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직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수사상황을 총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총 18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중에선 3월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이 예정됐다’는 수사기밀도 포함됐다.
경찰은 2018년 2월8일부터 5월28일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에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도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며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2018년 6월 중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뒤 줄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7월 이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했고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송 시장 등에게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힘들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시장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24일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에게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 선택해라”고 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한 수석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임동호가 어느 공직 원하는지 알아봐라”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 첫머리엔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써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동아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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