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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된 고유정 “판사님과 뇌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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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0 16:46:44 수정 : 2020-02-10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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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결심공판…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 부인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에 앞서 재판부가 고유정을 상대로 직접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점 등을 질문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만큼 답답하다“며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정봉기 재판장이 직접 몇차례 고유정의 범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재판장이 “수차례 유산과 피해자(의붓아들)만 아끼는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에 살해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묻자 고유정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재차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고유정은 “정말 그건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공소장 내용은 다 억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고유정이 현 남편과 아이가 유산한 문제로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것은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의붓아들이 죽은 당일 다른 방에서 깨있던 고유정이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유정은 “제가 말 주변이 없어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 기분을 풀어주려고 화제를 전환시키려다보니 잠버릇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시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에도 재차 “전혀 아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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