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2시즌 동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함해 유럽 내 모든 클럽 간 대회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간) “맨시티는 다음 2시즌(2020-21, 2021-22)에 UEFA 주관 클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 또 맨시티에 벌금 3000만 유로(384억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UEFA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 중 하나인 맨시티에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은 맨시티가 UEFA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FFP에 따르면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수입을 초과해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맨시티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스폰서십(후원) 수입을 거짓으로 부풀려 규정을 위배한 사실을 은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10월 독일 '데어 슈피겔'이 맨시티의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폭로됐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 2시즌 동안 모든 유럽 축구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2022/2023 시즌에야 징계가 풀린다.
이처럼 대회 출전이 금지됨에 따라 세르지오 아구에로와 라힘 스털링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맨시티는 “이번 발표에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다. UEFA에 정식 항의했다.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맨시티는 2014년 같은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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