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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가… MB 항소심 19일 선고

입력 : 2020-02-16 19:09:13 수정 : 2020-02-16 2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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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액 51억원 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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