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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