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MB 석방에 ‘여진’ 이어져…검찰 ”우리 의견 반영 안 됐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2-28 11:18:12 수정 : 2020-02-28 11:40: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불과 엿새 만인 25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그러나 “외출 제한 등 종전의 보석 조건이 없어졌는지는 확신이 안 선다.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단은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수지 '아름다운 미소'
  • 임지연 '아름다운 미모'
  • 레드벨벳 슬기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