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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환자 폐기물도 입원 확진자처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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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2 21:47:11 수정 : 2020-03-02 2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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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개정 특별대책 2일부터 시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관계자들이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의 의료 폐기물도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확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환경부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방대본이 코로나19 환자를 단계별로 구분해 경증 환자는 국가 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치료하기로 이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환자에게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되고 별도 보관 장소를 거쳐 전담 폐기물 업체에 배출 당일 수거된 뒤 소각 처리된다.

 

또 당국은 의료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무인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 사항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처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의 폐기물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구성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 보건소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대구와 같이 확진자가 대거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달 전체 의료 폐기물이 1만5135t 발생해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감소는 지난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에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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