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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키시마호 의문 해결하라" 문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0-03-11 14:44:28 수정 : 2020-03-11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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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일본서 한국인 싣고 귀국하던 중 폭발·침몰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을 해결해달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낸 소송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광복 직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태운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가 항해 중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단체인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이하 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가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정부가 우키시마호 사건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 대표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만을 따져 각하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전 대표)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993년부터 관련 조사 업무 등 활동을 해 온 분”이라며 “설령 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헌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년간 헌신한 점은 인정되나,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945년 침몰한 일본 여객선 우키시마호.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키시마호 사건이란?

 

일제의 제2차 세계대전 패배 및 항복, 그리고 한국의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일본 교토시 마이즈루항 근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태우고 한국으로 가장 먼저 돌아갈 예정이어서 ‘귀국 1호선’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 배는 항해 도중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 승객 대부분이 숨졌다.

 

일본군의 고의적 폭침설, 미 해군 기뢰 충돌설 등 여러 분석이 제기됐으나 7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커녕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 전재진 대표는 오래 전부터 “우키시마호 침몰은 일본 군부의 계획적이며 의도된 폭침사건”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일본 측은 2차대전 막바지에 일본 본토 침공을 준비하던 미군이 일본 근해에 부설해놓은 기뢰에 우키시마호가 접촉하며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란 입장이다.

 

1992년 생존자와 유족 일부가 일본 법원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배상은 끝났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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