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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간 콜센터 폐쇄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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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1 18:54:20 수정 : 2020-03-11 2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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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밀집… 특성상 집단감염 취약” / 감염병법 47조 들며 ‘초강수 카드’ / 실효성 의문에 강행 땐 반발 클 듯
11일 오전 경기 부천시 365콜센터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등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 민간 콜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C방과 노래방에 일시휴업을 권고한 뒤 어길 경우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11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콜센터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사무실에 다수가 밀집해서 근무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업무 특성상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며 “재택근무나 교대근무를 할 것을 요청드린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은 시설 폐쇄의 근거로 ‘감염병법 제47조’를 들었다. 감염병법 4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도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의심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콜센터는 금융보험, 전자업계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운영한다. 대체 사무실을 확보한다든지 일부 재택근무를 시킬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콜센터가 권고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력이 안 되는 콜센터에는 시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폐쇄 명령은 이 같은 조치가 어렵거나 위험이 증대된다고 생각할 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쇄 명령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겠다는 의미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빌딩 입구에 임시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폐쇄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일하는 것은 콜센터만이 아닌데 재택근무 여건이 안 되는 중소 영세 사무실도 모두 폐쇄할 거냐”며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콜센터가 터지니까 콜센터를 폐쇄한다고 하고 대책이 한발 늦게 따라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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