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회령 및 비자금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청와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신천지 자료에만 의존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가 지난달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배당 이후 고발인 및 신천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약 5명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요원을 파견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신천지 측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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