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늦추고 세무조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 징수 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음식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31일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미뤄진다. 또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또한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할 수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해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환급의 경우 기존 3월31일에서 20일로, 개별 환급은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앞당겨진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이 지역 중소기업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또한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개인사업자는 3개월 직권연장하겠다는 게 국세청 측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등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승환·최형창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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