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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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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3 16:29:53 수정 : 2020-03-23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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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왼쪽)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관련,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먼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해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 가구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8000 가구를 제외한 48만3000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80% 신청 시 1325억원, 전 가구 100% 신청 시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자기 줄어든 도민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3개월 한정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지원,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다음 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가맹점 수도 현재 3만9000 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려나가며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도 당초 1472억원에서 2배 수준인 2943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수 촉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394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2294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사회 곳곳에 펴져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실직자를 위해 고용보험 미 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투입,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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