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기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모양 갖추나…25일 본회의 의결

입력 : 2020-03-23 20:22:10 수정 : 2020-03-23 20:22: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세부추진계획과 대상, 재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하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에게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 등 세부 계획은 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금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재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 시행의 첫 관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도가 자체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6091억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298억원 등 모두 1조5340억원 규모다. 이 중 도는 약 6142억원만 사용 재량권을 갖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오늘도 예쁨'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
  • QWER 쵸단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