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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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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6 22:45:45 수정 : 2020-03-26 2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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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그중에는 2018년 발의된 2개의 금융그룹감독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다. 금융그룹감독은 한동안 모범규준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크지 않았던 위험들이 그룹 차원에서는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회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룹 구조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국제적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방식, 모자회사 방식, 산업자본의 계열금융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금융지주회사 그룹에 대해서만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져 왔다. 만약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면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로 인해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2013년 동양그룹 부도 시에는 부실 기업어음(CP) 판매 등으로 개인투자자 4만1000여명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외에도 그룹 해체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8년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의 형태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이종금융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은 기존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감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체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을 따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핵심은 이종금융업종 그룹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격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룹 적격자본 산정 시 금융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제외하며, 비금융 계열사 출자를 위해 사용된 자본은 그룹 손실흡수에 사용하기 어려워 일부를 제외한다. 또한 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야기하는 전이위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흡수를 위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보되면 금융그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금융 일자리도 추가로 생기게 된다.

현재의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에 자본부과를 하지 않으며, 컨설팅을 통해 그룹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그룹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와 공시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법 제정 이후 금융그룹에 추가 자본이 부과되더라도 적절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 모범규준의 시범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융그룹 감독상 보완사항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책을 마련할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함께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높은 완결성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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