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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입력 : 2020-04-02 09:58:56 수정 : 2020-04-02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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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한 업주
서울 을지로 3구역 지하쇼핑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2∼7월이며 이미 고지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2∼7월에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므로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간 총 20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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