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 직장가입자와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 기본 원칙”이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월급명세서(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지급대상 제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민섭·남혜정, 세종=박영준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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