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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한 업자, 유죄 인정”

입력 : 2020-04-09 16:12:33 수정 : 2020-04-09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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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개를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68)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의 도살 방법인)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라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판결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며 유죄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이들은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선언”이라고 논평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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