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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왜… ‘n번방’ 성착취물 판매에 음란사이트 운영까지

입력 : 2020-04-18 07:00:00 수정 : 2020-04-2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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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200여건 소지… 검찰, 구속기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판매해 돈을 챙긴 30대 승려(스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승려는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려인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착취물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 중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A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방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25), ‘부따’ 강훈(19) 등과도 별다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앞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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