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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청와대, 세월호 관련 조사 조직적 방해 확인

입력 : 2020-04-22 17:07:30 수정 : 2020-04-22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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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또한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며 “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황필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현재 관련자들이 청와대 등 부처 요직을 차지하고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며 “요직에 있는 이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직도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자료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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