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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리실,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4년 이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들 부처에서 특조위 파견과 예산배정 등이 이뤄진 과정과 청와대가 조사 방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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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파견을 막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 후보자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정원(48명)의 3명 중 1명(35.4%)가량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특조위 위원장의 인사권 및 진상규명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관련자 28명에 대한 37회에 걸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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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이 전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및 당시 인사혁신처 공무원 등 1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특수단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이들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를 상대로 미파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수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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