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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폭행 음주운전에도 집유 받은 의대생 두고 “의사 안돼” 靑 청원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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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3 16:21:41 수정 : 2020-04-23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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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폭행,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북 모대학 소속 의대생에 대해 의사면허 시험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3일 오후 2시14분 현재 2만269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여자 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폭행)와 더불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대학 의대생 A씨(24)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가 의사 면허시험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이 게시판에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1형사부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A씨의 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시작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 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5월11일에는 만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청원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A씨가 집유를 받게 된 경위를 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 및 강간한 사안의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봤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의 가족이 간곡한 선처를 탄원했단 점 등을 종합해 집유를 판결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이런 가벼운 처벌 탓에 성폭행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라며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해도 영구 박탈을 거의 할 수 없다”고 꼬집어 한 번 취득한 의사 면허 박탈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A씨가 재학하는 의대와 의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주문했다.

 

청원인은 “그러므로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선 출교해주길 바라고 혹시 무사 졸업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2시14분 현재 2만2693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국내에선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일반의 자격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래 합격률은 90%를 웃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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