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MBC 현직 기자가 유료 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을 파악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편 MBC 측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모두 처벌해주세요’란 3건의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가 총 410만건을 넘어서자 답변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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