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17일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조씨가 1년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남성 A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조씨의 고소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조씨의 집 앞에 찾아가 고성 등을 질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했고,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조씨가 올린 청원 글은 동의 인원 26일 오후 2시 기준 7000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글에서 조씨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올렸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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