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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익, 기소 전 추징 보전한다

입력 : 2020-05-07 20:29:00 수정 : 2020-05-07 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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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잠입수사 활성화 등 과제 추진

경찰이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잠입수사’와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8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7일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입수사 활성화’와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 등 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껏 판례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온 잠입수사의 활성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찰은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경우 단속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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