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이 시작된 첫날, 5부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된 9시부터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눌러 기부를 취소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9개 카드회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느려지기도 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연말정산할 때와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서버가 조금 느려지는 일이 생겼다”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으로 기부해 기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문의도 종종 있었다. 현재는 기부메뉴를 클릭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눌러야 기부가 진행된다. 카드업계는 실수로 기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되물리고자 하는 문의가 있었다고 안내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번 주만 5부제로 시행된다. 출생연도의 끝수가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한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도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지원금으로 낼 수 없다.
지원금을 기부하고자 할 때는 신청을 할 때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또 신청기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자동 전액 기부된다.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가 세액공제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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