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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왜 전자발찌를 차나”…조주빈 변호인의 주장

입력 : 2020-05-14 22:29:24 수정 : 2020-05-15 0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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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조주빈 측 법원에 기각 요청
“재범 방지 도움될지 의문이고 신상 공개로 실효성도 없어” 주장
조주빈 코로나19 검사로 공판 출석 안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사진)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집에서 한 범죄인데,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며 “조주빈은 이미 신상 공개로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거듭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지만, 이날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를 받느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 격리 중인데, (조주빈의) 동선이 구치소 직원과 겹친다고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태평양’ 이모(16)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출석했다.

 

지난 재판에서 혐의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하지 않은 이군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박사방 1개를 관리한 혐의에 더해 카메라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에 병합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검찰 의견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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