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계좌로 들어온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됐을 땐 어떻게?

입력 : 2020-05-17 11:32:12 수정 : 2020-05-17 11:32: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전북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지난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다. 문제는 채무가 있는 경우 이 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별도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압류를 피하기 힘들다.

 

1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처럼 요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법률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