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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시민 훈방했다가 징계받았던 경찰관 등 21명 징계 취소

입력 : 2020-05-17 13:10:19 수정 : 2020-05-17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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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명 다하다 불이익 받은 경찰들 지속 발굴”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40년 전 항쟁 당시 숨진 희생자 등의 모습을 재현한 인형을 쓰고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의 명예가 회복된다. 당시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던 21명의 징계가 취소돼 뒤늦게나마 불명예를 벗게 됐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현재 5명만 생존한 상태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징계가 취소된 전례와 관련해 판례와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당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징계처분 직권 취소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자는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경찰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이 중 안 전 과장은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등 하극상 수모를 겪기도 했다.

 

앞서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자들의 상사였던 안병하 경찰국장은 앞서 5·18 민주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도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신군부는 이들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이내 징계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 복귀 관련 감독·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 53조의 명령 위반·직무 태만이었다. 

 

경찰청은 가까운 시일 내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대상자는 ▲김계수 나주서 경무과장(견책) ▲변재형 영암서 경무과장(감봉 1월) ▲김근영 강진서 경무과장(견책) ▲박동화 나주서 남평지서장(감봉 1월) ▲나형주 나주서 다시지서장(감봉 2월) 등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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