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제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제명이 확정된 다음날인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 증가한 92억원으로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지난 6일 허위사실공표·업무방해·부동산 명의신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음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의 제명을 확정했다.
양 당선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더불어시민당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양 당선인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혐의로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