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7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양 당선인도 고의적인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양 당선인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다 납부했다.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의혹으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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