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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공구 개발 때 ‘도시 미관’ 살린다

입력 : 2020-05-19 01:00:00 수정 : 2020-05-18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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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A17·A12 등 3개 블록 대상 / 초기 단계부터 경관 전문가 자문 / 건축물 평균 높이 규정 등 도입 / 주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 도시 경쟁력 향상 위해 변모 나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미개발지에 들어설 건축물 등은 빼어난 경관을 갖추도록 지어질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그동안 사업성에만 급급하다 보니 판상형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와 내년에 매각 예정인 송도 6공구 A9·A17·A12 등 3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경관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 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향후 매각되는 용지에 이를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먼저 연내 매물로 나올 A9·A17 2개 블록은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 평균 높이(110~130m)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최고 높이도 130~150m로 종전보다 20m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높낮이가 다른 다양한 층수로 지어져 시각적으로 열린공간인 ‘통경축’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대의 수변 공간과도 적절히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매각하는 A12블록은 호수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수변경관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와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상업·주거시설이 잘 접목된 단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유명 설계사와 밑그림을 논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 경관자문도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의 디자인을 초기 단계부터 경관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한다. 높이, 배치, 입면 등의 심의도 까다로워진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용적률 인센티브 가산제도를 개선해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사업자가 도시경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은 이제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앞으로도 도시경관의 문제점 해소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가 사업성 위주 개발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건축물의 경관 저해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지구별 특성·경관을 반영한 상세계획을 수립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지구단위 및 실시계획으로 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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