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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임대' 이어 '착한 집세'로 상생 도모

입력 : 2020-05-20 03:00:00 수정 : 2020-05-19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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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건물주 33명과 '착한 집세 상생협약' 체결 / 향후 3~5개월간 집세 최대 30% 한시적 인하 /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전주형 모델' 관심 끌어

전북 전주지역 주택 건물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집세를 최고 30%까지 내려주는 ‘착한 집세’ 운동에 나섰다. 상가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과 기업인들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이은 이번 집세 인하 운동이 주거안정망이 돼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밑거름이 되고 사회적 연대를 끈끈히 하는 ‘전주형 모델’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인 금암동·덕진동과 청년 직장인, 영세 세입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지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착한 집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역 주택 건물주들이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왼쪽 8번째) 시장과 ‘착한 집세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종이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주시 제공

이에 주택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자들에 대한 집세를 향후 3∼5개월간 10∼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주택 건물주들의 ‘착한 집세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원룸 건물주 김모(54)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건물주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타개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해줘 큰 힘이 됐다”며 “이제는 건물주가 된 만큼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 운동에 동참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착한 집세 운동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주민 주도로 등장한 세 번째 ‘전주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옥마을 상가 건물주 14명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한 이후 급속 확산해 현재 440명(992개 점포)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이들 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70여 개 사업장을 비롯한 지역 노·사·정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고, 전주시는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해고 위기에 놓인 기업을 찾아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방세 유예·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지원책으로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지난달부터 4만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승수 시장은 “착한 상가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사회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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