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호주·일본 등 펀드 투자 쉬워진다

입력 : 2020-05-19 20:56:06 수정 : 2020-05-19 20:56: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제도 시행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오는 27일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자산운용사도 이들 해외 시장에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 회원국 간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펀드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운용자산이 각각 100만달러(약 12억원),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45억원도 추가 배정됐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16개 지자체에 더해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 등 10곳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달 말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다. 단, 서울, 포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희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