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한다. 법무부는 19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민법 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는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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