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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파크랜드 점주들 ‘뿔났다’

입력 : 2020-05-22 03:00:00 수정 : 2020-05-21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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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거래라는 계약방식의 차이로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패션업체들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등의 기회를 기대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파크랜드 대리점. 파크랜드 제공

부산을 대표하는 의류브랜드 파크랜드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크랜드는 타 의류브랜드와 달리 본사와 대리점 간 위수탁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이 같은 독특한 운영방식이 회생을 노리는 점주들의 발목을 잡았다.

 

파크랜드를 20여년간 운영해 온 한 대리점주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다른 브랜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데 파크랜드는 왜 안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 매장을 찾아 나서는 고객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허탈해했다.

 

이처럼 파크랜드 대리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계약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파크랜드는 위수탁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본사로 선입금된 후 판매에 따른 마진을 월 단위로 정산해 각 매장에 지급하는 형태다.

 

파크랜드 대리점의 신용카드 가맹이 본사로 일원화돼 전국 대리점이 마치 본사직영 매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리점주들이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으로 영업하는 지역가맹점이다.

 

이에 대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가맹자가 본사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면서 “위수탁 방식의 특수한 거래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자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본사와 거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의 파크랜드 매장은 총 340여개로 이 중 직영점 40개를 제외한 300여개는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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