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씨의 항소심에서 구씨의 오빠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구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씨의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1심 판결문이)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 측은 구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한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돼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씨의 친모 A씨는 구씨가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구씨 사망 이후 자신이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구씨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구하라법’이 폐기되면서 A씨는 구씨의 유산 절반을 갖게 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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