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위반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21일 낮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A(46·여)씨의 차량이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어나왔고 미처 대응하지 못한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당시 시속 39km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송치 기준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전북에서는 21일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차량으로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B(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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