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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1심 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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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2 11:00:00 수정 : 2020-05-22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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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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