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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개원 그리고 불체포특권… 민주 ‘윤미향 리스크’ 고심

입력 : 2020-05-26 18:47:43 수정 : 2020-05-26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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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尹, 의혹 직접 소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현직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윤 당선인에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21대 첫 임시국회가 6월에 열리면 의원 신분인 윤 당선인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왼쪽)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규정에 따른 임시회 개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시회가 윤 당선인에 대한 ‘방탄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소지마저 있다.

21대 국회 개원 전이면 윤 당선인에 대한 개인 의혹으로 선을 그을 수 있지만 개원 후엔 민주당 현직 의원 신분이 되는 만큼 당의 책임이 더 커지는 셈이다.

당내에서도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남인순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소명해야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창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강조했다.

당내에선 윤 당선인이 오는 30일 이전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27일 열리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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