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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입력 : 2020-05-26 18:22:50 수정 : 2020-05-26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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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측 우발성 판단 못 해” / 국방부 “우리軍 적절 조치… 유감 표명”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사가 DMZ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비무장지대(DMZ)의 유엔기와 태극기. 연합뉴스

유엔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국적 특별조사팀은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GP에서 남측 250번 GP를 향해 14.5㎜ 소화기 4발을 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장부대는 북한군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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