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속여 대출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A씨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필요한 서류와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3차례 대출을 신청해 돈을 모두 가로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편취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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