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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갑질 논란'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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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3 11:50:04 수정 : 2020-06-03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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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월권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민주당 대구시당은 2일 오후 6시 30분쯤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대구시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가운데)이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민 의원은 공무원 상대 월권 및 갑질 행위,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대구 서구청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현재 대구경찰청이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조건부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면서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의 생각을 검열하더라. 윤리위원회 열리기 전에”, “시작부터 짜맞추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윤리위는 거짓말해도 무관하단다” 등 자신에 대한 민주당 대구시당의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민 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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