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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학번 ‘부따’ 강훈에 재입학 불가한 ‘명령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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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3 16:12:00 수정 : 2020-06-03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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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성(性)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공범 강훈(19·사진)에 제적 처분을 내렸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학칙 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4단계로 나뉜다.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구분되는데, 강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을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내린 처분을 강 씨의 보호자 측에도 전달했다.

 

앞서 강 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했다. 또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정윤지 온라인 뉴스 기자 yunji@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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