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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前김포시의장 2심서 대폭 감형

입력 : 2020-06-03 20:00:07 수정 : 2020-06-03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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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15년형서 7년형으로 / “살해 의도 없어” 상해치사만 유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의 내연관계를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 전 의장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1차적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인데, 이는 의료인도 판별하기 힘들다. 피고인이 아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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