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금융에 투자 시 분산투자를 할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업체 렌딧은 투자자의 분산투자 채권 수에 따른 실효세율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P2P투자에 대한 세율은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인데, 여러 개의 채권에 나눠 분산투자를 했을 시 세율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분산투자를 많이 할수록 절사되는 금액이 많고, 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원리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할 때 1~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하면 실효세율이 11.9%였지만, 101~200개 채권에 분산투자했을 땐 실효세율이 11.2%까지 떨어졌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200만원을 1~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했을 때는 실효세율이 22.7%였지만 300개 이상 채권에 분산투자했을 때는 11.1%까지 하락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제 서비스 만 5년 차에 접어들며 렌딧이 강조하는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절세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까지 축적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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