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이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문’(친문재인)이 아니어서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구에 맞서 수차례 대승을 거두고도 역모로 몰린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지사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아마도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 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이다. 이 순간 이재명을 대비해 떠올려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성룡이 천거한 이순신이 연승하자 이를 시기한 북인 대감이 이순신을 역모로 몬 일화를 소개했다.
안 시장은 “결국 이순신의 역모는 추론에 불과하고 무고로 판명난다”며 “왜구가 다시 몰려오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을 꼭 살려라. 이는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 시장의 주장에 대해 의정부 시민 김모(37)씨는 “안 시장이 심리 중인 특정 재판에 대해 ‘이재명을 살려주라’고 공개 간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선고 앞둔 재판에는 누구나 관여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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