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지사는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하면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관련 심리를 시작한지 하루 만에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의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있다. 따라서 이 지사 사건의 선고는 이르면 내달 16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5월 대법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한편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을 믿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이 고통일 수 있기에 법과 상식에 부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전날 경기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는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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