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하루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제 목이 이미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마음을 비우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연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하루만에 잠정 종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만, 필요할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내달 16일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29일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8월22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종결과 관련, 이 지사 측은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을 믿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간이 고통일 수 있기에 법과 상식에 부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며“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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