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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횡령' 김봉현 "'라임 사건'과 함께 재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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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6 15:34:34 수정 : 2020-06-26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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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진행 중인 '횡령 사건' / '라임 사태' 재판 중인 서울남부지법에 이송 요청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이 사건의 재판을 ‘라임사태’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미경)에서 열린 241억원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 이같이 법원에 요청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조만간)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이 맡은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 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라며 “현재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불스는 지난해 7월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고소장은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접수됐고, 이로 인해 경기남부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기소된 곳도 수원지법이었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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