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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靑이 공수처 처리 압박…탄생하면 조국·유재수 등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

입력 : 2020-06-27 17:04:52 수정 : 2020-06-27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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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교섭단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30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투리4당은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1+4 정당들의 밀실야합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에 관한 규칙 안’을 거론하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 교섭단체는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이 발의한 규칙 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2일 통합당 불참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는 당장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이지만 이 같은 여야 갈등에 출범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한이 1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제때 출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며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추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출범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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